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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표절예방 및 연구윤리 Plagiarism Prevention & Research Ethics

표절(유사도) 검사 목적이 궁금합니다.

 "표절"의 정의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표절(유사도) 검사 목적

가. 웹페이지, 신문, 잡지, 저널, 논문, 과제물, 단행본, 기타 학술출판사와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문장으로 체크된 부분의 객관적인 출처 및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표절의 사전 예방 가능하다.

나. 연구자의 단순 실수로 인용이나 참고문헌 표시를 누락하여 표절로 의심받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7.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 일부개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박사학위 논문에 이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자신의 학술지 논문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종종 학술지에 논문 발표 => 학위논문으로 재활용 => 학술지 논문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대학과 학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고”, “원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속 논문에서 이전의 내용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전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논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여러 번 재활용함으로써 “연구실적을 중복하여 쌓거나, 그 과정에서연구비 수혜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는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게재한 선행 논문을 정리하여 학위논문으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선행 논문에 대한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연구 실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출처] 한국연구재단 (2021)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2021)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한국연구재단에서 더 보기 

Q.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대체로 이공계의 경우 이러한 학위논문 작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계마다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분야 및 학교(학과/단과대/대학원)의 졸업학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발표 시, 대학 및 학과의 규정에 따라 학위논문 심사위원들과 학술지 편집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양쪽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위논문 심사위원들에게 학술지 논문을 재활용하였음과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학술지 편집위원들에게는 해당 논문을 학위논문에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위논문에는 선행 논문이 사용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예:본 챕터는 OOO학술지 XX년 OO권 OO페이지에 실린 본인의 논문임 등)
물론 이 역시 학계마다 달라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용과 출처표시는 과하게 대처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습니다. 

[출처] 한국연구재단 (2021)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2021)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한국연구재단에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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